동물등록 말소 신고 도우미
마지막 행정 절차,
3분 안에 끝내도록 도와드릴게요
등록 반려견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말소 신고가 의무입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해 대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준비부터 제출까지 가장 짧은 길을 안내합니다.
1. 준비물 두 가지
- 동물등록번호 — 등록증, 내장칩 스캔 기록,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장례확인서(화장증명서) —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은 서류. 사진으로 찍어 두면 첨부할 때 편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가장 빠름 — 약 3분)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마이페이지의 등록 동물 목록에서 아이 선택 → 변경 신고 → 말소(사망) 선택.
- 사망일 입력, 장례확인서 사진 첨부 → 제출.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3. 방문·우편 신고 (온라인이 어려울 때)
- 주소지 시·군·구청 동물등록 담당 부서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말소)와 장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일부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 그리고 등록대행으로 지정된 일부 장례식장에서도 처리해 줍니다 — 장례 예약 시 "말소 신고도 같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4.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 신고 의무는 등록된 반려견 기준입니다. 미등록 동물이나 고양이(등록 선택제 지역)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 동물보호법, 2026년 확인). 정확한 사항은 animal.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